소규모 법인 (1인법인 포함)인 경우 대표이사변경등기하려면 방법이 두가지 중에 하나 입니다 첫째: 법무사 통해서 인감도장, 신분증, 수수료 보내면 알아서 해주는 편리한 방법과 둘째: 스스로 검색해서 이게 아니네 여기 저기 검색하고 iros.go.kr에서 로긴해서 메뉴보고 따라 해보고 하다가 등기소 가서 배워서 와서 다시 준비해서 하는 경우 이죠 우선 경우가 두가지입니다 새로 취임하는 대표이사가 사내이사인 경우 는 인터넷 전자등기로 변경가능합니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가 아닌경우 그러니까 외부인사가 취임하는 경우는 관할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할게 복잡하고 많네요 새로취임하는 대표이사준비서류 1. 주민등록 등본 (초본도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2부 정도 사임하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