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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개인 사업자 사업용 계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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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만들고 은행계좌가 필요해서 만들려고 해보니

개인사업자계좌도 개인계좌와 같이 한달에 1개 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개인은 같은 취급하는군요

21일 영업일 이 후 가 결국 한달이고 그래서 한달에 한개만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개인사업자도 개인과 같은 취급인거죠

 

이게 은근 불편하네요

문제는 개인계좌 만들고 개인사업자 만들고 계좌 만들려고 하면

수금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개인사업자 만들기 전 개인 은행계좌만들기는 자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계좌 만들려고 할때 개인과는 쫌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도제한계좌로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계좌 만들 수 있지만 이체한도가 1,000,000원 이라

답답하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개인사업자 계좌 한도없이 만들려면

 

준비물:

                                  1.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계산서 출력본

                                  2.  사업자등록증

                                  3. 인감도장

                                  4. 신분증

 

이렇게 준비해서 좋아하는 은행 개인창구에 가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출력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목록조회에서 발행내역 보이면 한개 더블클릭하시면

 

이렇게 내역이 보이면 출력 누르시고

그러면 프린터로 A4출력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장으로 하는게 쫌 유리한게 돈 주는 회사 입장에서 계좌사본 주세요

했는데 계좌사본에 보면 개인이름과 회사이름 나오자나요 

 

아무래도 도장 찍혀있으니 쫌 오피셜이 살더군요

공인인증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고 인터넷뱅킹도 별도로 받아야 하고

그래서 창구가면 일이 많아요..

 

사업자 등록증도 자기가 살던집 주소로 개업은 했지만 세무서에서도

쫌 그렇고 상대방회사에게도 쫌 그렇고 해서 결국

비상주 소호사무실로 월 6만원 부가세 별도로 계약하고 오피스 빌딩주소로

정정하니 쫌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중요한 팁: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등록 할 때 개인이름이 보이게 되면

그때 회사이름으로 수정하셔야 나중에 공인인증서 조회해보면 자기 은행인증서와 회사인증서가 

구분이 되요

그냥 쭉쭉 넘어가면 나중에 인증서 조회할때 자기 이름으로 여러개 보이게 되서

헷갈려서 사용하기 아주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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