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 (1인법인 포함)인 경우 대표이사변경등기하려면
방법이 두가지 중에 하나 입니다
첫째: 법무사 통해서 인감도장, 신분증, 수수료 보내면 알아서 해주는 편리한 방법과
둘째: 스스로 검색해서 이게 아니네 여기 저기 검색하고 iros.go.kr에서 로긴해서
메뉴보고 따라 해보고 하다가 등기소 가서 배워서 와서 다시 준비해서 하는 경우 이죠
우선 경우가 두가지입니다
새로 취임하는 대표이사가 사내이사인 경우 는 인터넷 전자등기로 변경가능합니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가 아닌경우 그러니까 외부인사가 취임하는 경우는
관할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할게 복잡하고 많네요
새로취임하는 대표이사준비서류
1. 주민등록 등본 (초본도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2부 정도
사임하는 대표이사
1. 인감증명서
2. 인감도장
등기소 방문하는 사람 준비
1. 법인인감
(대표이사가 바뀌면 인감도 바꿔도 되지만 안바꾼다고 하면
등기소에서 인감계속사용 신청)
2. 위임장(등기소양식)
3. 정관 (편집해야 할 수 있으므로 파일로 준비해서 등기소PC활용 편집)
아래 내용이 정관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반드시 넣고 정관 파일도 가져가셔야합니다
보정작업을 하긴 하지만 이게 없으면 아주 곤란합니다,
제 3 장 주주총회(株主總會)
제16조(소집) ① 당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소집한다.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4. 주주명부 (대표이사 선임 결정일자 기준)
5. 중요한 법인 등기변경신청서
(양식은 아래처럼 만들어서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입하고 파일 가지고 가서 수정가능하도록 준비)
등기소 방문전 준비
1. 관할 구청 민원실 등록면허세 납부서 (48,240원 )
(신청서, 인감도장, 신분증)
2. 등기소 등기신청수수료 (무인납부, 6,000원)
등기소 방문 후
- 법인 민원접수에 목저을 물어보면 정말 자세히 알려주네요
한번 얘기해도 와닿지 않아서 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미리미리 서류 준비해가도 한번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듯하고
접수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보정" 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등기소 내에 담당자가 수정하라고 하는 곳을 즉석에서 수정해서
보정완료되어야 접수되고 그로부터
2일정도 후에 등기 변경되었습니다
셀프로 하다보면 요령이 생겨서 법인 변경등기 정도는 직접 할수있겠네요
특히 대표이사 주소변경, 법인 주소변경 이런거는 셀프로 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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