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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종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안되는 경우

스마트온 2021. 3. 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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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9월 개업 개인사업자하고 있어요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하라는문자는 안왔습니다 

3차 받을때는 법인대표이여서  법인 매출감소로 버팀목자금을 받은거죠

그 뒤로 법인은 다른분에게 양도하고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려고 보니 이게 꽤 어렵겠네요

19년도 매출이 있으면 기준이 되는데 20년도 개업한 경우 복잡하네요

우선 안되는 경우를 설명한 홈피 요약입니다.

(신청 제외대상)
◦ ‘20년 매출액이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을 초과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을 초과
* 소기업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집합금지 업종은 제외)
* ‘20.1~11월 개업 : ’20.9~11월 월평균보다 ‘20.12월~’21.1월 월평균 매출이 많은 경우(국세청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 ‘20.12~’21.2월 개업 : 해당 업종의 ‘20년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증가한 경우
◦ ’21.3.1. 이후에 개업하였거나,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인 경우ㅍㅍㅍㅍ

그리고 개업일 기준 매출감소여부 판단기준입니다, 

 

 

             ➀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➁ ‘20.9~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➂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집합제한이 아닌 일반업종중에 업종전부가 경영위기 업종112개는 표로 정리가 되있네요

이외의 경우는 매출감소로 100만원 신청가능합니다  

 

 

 

 

문제는 제 경우인데 프리랜서 비스무리 한데

20년 9월에 개업 했고 매출이 없다가

20년 12월에 첫 매출이 생겼고 21년 1월에 쪼끔 있다가 2월부터 매출이 없는데

이  경우는 해당사항없다고 나오네요

 

보통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같은 경우는 12월에 매출이 쫌 생겨요

그러다가 연초에 일이 없는 업종이라 근데 신청대상에 보면

11월 까지 매출이 있다가 그다음부터 줄어들면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니 좀 억울한 편입니다

지금 어려운사람은 해당안되는거죠

 

그래서 아마 4월 19일 이 지나면 워낙 말이 많다 보니 작년에도 그랬지만

월별로 매출이 줄어드는걸 증빙할수있으면 100만원은 지급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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